사전 회원가입 신청 후 이용자로 등록이 되어야 서비스(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)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청각.언어 장애인(혹은 청각.언어 중복장애인)으로 승인을 통해 문자접수(1899-7770) 신청 가능하며 그외는 받지 않습니다.
발송방법: 출발지/목적지/이용희망날짜,시간 예)구미역/구미차병원/3월10일/오후2시
※ 이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적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기본신청서류 및 기타서류(필요 시)를 작성하여 홈페이지, 팩스, 우편,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117호)
장애유형 | 기준 | 장애유형 | 기준 | 장애유형 | 기준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지체장애 | 상지 절단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뇌병변 장애 | 인정 | 간 장애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||
하지 절단 | 인정 | 시작 장애 | 인정 | 안면 장애 | ||||
상지 관절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청각 장애 | 청력 | 장루 요루 장애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|||
하지 관절 | 인정 | 평형 | 인정 | 뇌전증 장애 | ||||
상지 기능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언어 장애 | 지적 장애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||||
하지 기능 | 인정 | 신장 장애 | 인정 | 자폐성 장애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|||
척추 장애 | 인정 | 심장 장애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정신 장애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|||
변형 장애 | 호흡기 장애 |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| - | - |
※ (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)에 해당 ''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, ''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.
※ 개정 전 장애인 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받은 대상자는 변경 전 기준으로 등록 가능하며, 기등록자들은 계속 이용 가능함
※ 장애유형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.